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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늘자연친화적인한라봉
늘자연친화적인한라봉

명예훼손 고소하려는데 고소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치관련이슈로 논쟁을 하다가 서로 욕설, 비방같은 글을 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후 상대방에 사전동의없이 해당 내용을 본인 sns로 그대로 캡쳐해 가져와 비방성 글과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특히 캡쳐된 부분 중 아이디가 그대로 노출되었으며 한시간뒤 추가로 캡쳐한 내용을 아이디를 그대로 노출시킨채 반복 기재하였고 상대방 sns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글도 사전동의여부는 모르지만 비슷하게 아이디를 그대로 노출시켜 올려둔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현재 증거목적으로 전부 캡쳐해둔 상황입니다

일단 명예훼손으로 고소 후 상대방이 모욕죄로 맞고소하면 저또한 모욕죄로 재맞고소하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공개를 못하지만 위 해당내용으로 고소 진행에 문제없는지 자문을 구하기위해 글을 남깁니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인적사항 기재는 없고 아이디만 기재되었는바, 이를 가지고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 판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부분 역시 해당 사건 진행의 난항으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