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나면 느낌이 안와 모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주 경미한 접촉이라면 별다른 느낌 없이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겠으나, 다만 상대차량도 별다른 말 없이 그냥 지나쳐갔다면 접촉사고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설사 있었다고 해도 상대방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와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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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합의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으나,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사안이 너무 경미하고 또한 재범의 위험성도 없는 경우에는 검찰의 판단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재량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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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후 세입자가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대분리가 된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도 정상적으로 체결이 가능하며, 전세대출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세대별로 독립된 거주 공간이 갖춰져야 하며, 그래야 세대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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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판결 후 내용증명과 개인채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 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추심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한편 채무가 없음에도 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로서 협박죄가 강요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사실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고,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다면 스토킹 행위로 보아 고소할 수 있고 한편 접근금지가처분 등 민사적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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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의한 전세 중도퇴실 시 의무임대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결국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 임대인은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위해 1년을 꼭 채우기를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그 조건을 채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기임차인을 구하는 등 몇개월간 거주할 임차인을 구해주시는 것 정도가 현재로서는 임대인을 만족시킬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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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지급한 후 별다른 손해가 없다면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다소 이례적이기는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겠으며, 당사자간 약정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약벌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면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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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눈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 옥상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은 관리상 하자로 인해 결국 지상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결과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건물 관리상의 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건물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소장)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일단 협의를 시도해보시고, 그럼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아무쪼록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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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에서 상의하자고 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부모님 욕을 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한다고 해도, 1:1 대화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다른 범죄도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인 해결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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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요구서 수취를 거부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취거부가 된다고 해도 고의적으로 이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일단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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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없는 상해 합의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쌍방 의사가 좁혀지지 않으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피해자입장에서도 빨리 합의금을 받고 싶을 것이고, 또한 실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그만한 금액을 받지 못할 것임은 알것입니다. 당장에는 합의금을 높여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초해지고 빨리 합의금을 받고싶을 것입니다.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합의를 위해 시간 여유를 두고 설득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두르게 되면 상대방이 요구하는데로 끌려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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