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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양도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통장읗 타인에게 양도했을시

문제가 생기게되면 빌려준사람 빌린사람 둘다처벌을 받나요?

그럼 어떤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처벌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접근매체의 양도 및 대여 금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등)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전자금융거래법1).

    2. ​양벌규정​: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 (전자금융거래법1).

    3. ​판례 사례​:

      • ​통장 양도 및 대여 사례​: 여러 판례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지방법원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통장을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14노2082) (대구지방법원-2014노20824).

    결론적으로,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통장 양도, 양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법 위반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칠 것이나,

    통장을 양도받은 사람이 이를 사기 범행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양도한 사람이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액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위반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나름 중범죄입니다.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