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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천인조62

호기로운천인조62

특수상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공동상해로 처리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전 3명의 무리와 시비가 걸려 한명에게 15대가량 얼굴을 폭행 당하였고 그러는 와중 다른 한명이 저를 잡아서 끌고가면서 밀었습니다 그것도 폭행이 인정이 됐고 전치 2주가 나왔고 뼈는 문제가 없지만 얼굴은 한쪽이 거의 반대쪽 얼굴의 2배는 부었고 머리카락이 수백개가 뽑혔으며 이마, 머리에 혹이 나고 입원을 하고 일주일 넘게 두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저는 특수상해로 처리될 것 같았는데 경찰측에서 공동상해로 처리될 것처럼 말씀하시더군요 특수상해로 인정이 안 될만한 조건을 가진 사건인가요? 아니면 아직 조사를 안 받았는데 조사 받을 때 특수상해로 주장을 하면 특수상해가 인정될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특수상해로 인정이 되면 옆에서 저를 잡아서 끌고가고 밀친 사람은 똑같이 특수상해로 되나요 아니면 그냥 특수폭행으로 되나요? 죄명이 확실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보면 한명에게 주된 상해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고, 나머지 한명에게는 단순한 밀침 정도에 의해 폭행으로 인정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차이가 행위에 차이가 큰 경우에는 보통 특수상해 보다는 공동상해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상해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러명이 폭행을 했다는 것을 넘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따져 집단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 나머지 한명은 질문자님에게 적극 상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폭행의 정도에 그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특수상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 사건의 정황상 나머지 한명이 질문자님을 밀친 의도나 경위에 따라서 특수상해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