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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코요테300
목마른코요테30023.04.25

공동폭행인지 특수폭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대측 3명 과 저 이렇게 싸움이 났습니다.

상대측 A

상대측 B

상대측 C 라고 생각하고 쓰겠습니다.

저와 A가 1:1 싸우던중 B가 뛰어와서 때리면서 제가 넘어져서 눕혀져 밟히고 맞고,

다시 일어나서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A와B는 저를때렸고 저도때렸고, C는 저를 때리지는않았고 제가 때리게되었는데 안와골절4주 (수술불필요)를 진단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벌금은 어느정도까지 나올수있는지, A와B가 저를 떄린건 쌍방으로 공동폭행인가요 아니면 다수라고 표현되어 특수폭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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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공동폭행으로 보이며, 특수폭행에 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C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합의여부,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형량은 정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에서 특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말은 수적으로 다수가 폭행에 가담할 것을 요하지 않고, 홀로 범행을 하더라도 범죄조직임을 나타내는 등으로 단체의 위세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폭처법에서 규정하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라는 의미는 현장에서 다수 당사자가 사이에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반드시 한꺼번에 행동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함께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a아 b의 폭행은 현장에서 함께 폭행을 한 것으로 공동폭행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피해가 전치4주라면 초범기준으로 집행유예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