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거래 해당사항이 민사로 승소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가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속이고 즉 기망하여 거래를 성사시킨 것이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때 그 기망한 사항이 거래상 중요한 부분으로서 거래여부를 결정할때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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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 우연히 부딪혀서 상대가 상처를 입었으면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전으로 배상하면 됩니다. 물론 넘어진 상대방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되어 피해 전부를 배상할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과실비율 만큼은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배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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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며 어떻게 입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란 것은 애초 사람의 심리상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간접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추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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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상대 변호사가 갑자기 바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후관계는 상관없습니다. 한 사건에서 변호사 여러명이 공동으로 대리하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의견대립이 있었을 수도 있고, 다른 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재판의 내용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불리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변호사 이름이 올라왔다면 그 개인변호사가 직접 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무법인의 경우 대표변호사는 수임만 하고 어쏘 변호사가 실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명세만 믿고 약정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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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본거 너무 대충 성의없이 시간만 떼운 경우 환불 또는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종의 채무불이행이 되겠으며 지극히 불성실한 대응으로 인해 제대로된 사주풀이를 받지 못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상대가 환불이나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그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진행하실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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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여성 미화원 휴게공간에서 잠을 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연히 여성 미화원의 휴게공간으로 마련된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으며, 관리사무소로 집단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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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사이버수사대한테 수사요청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불안하신 부분이 있다면 일단 경찰에 사이버범죄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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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아동청소년보호법 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번처럼 말을 하신 것만으로는 그것이 바로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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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분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과 3대 주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으시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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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바바리맨들..예전동네에 변태가많았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범죄행위입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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