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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덕적인너구리
만약 실제 살고있는 집이 아니라 잠시 출장이나 여행과 같은 경우 숙박업소를 이용 시에 누군가 무단으로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는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된 경우라도 정당한 권한을 얻어 점유중인 방에 다른 사람이 출입권한 없이 무단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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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시적이라고 해도 숙박을 하고 있다면 "주거"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집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머무는 숙박업소의 경우에도 역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며,
만약 이러한 숙박시설에 누군가 함부로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