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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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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기망행위라고 하더라도 주거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공공장소 같은 경우에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망을 통해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출입한 경우에는 실제 목적을 알았더라면 그 당사자(피해자)가 출입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은 그러한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의 경우에도 관리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의사에 반하여 범죄의 고의나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