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망을 통해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출입한 경우에는 실제 목적을 알았더라면 그 당사자(피해자)가 출입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은 그러한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의 경우에도 관리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의사에 반하여 범죄의 고의나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