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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주거침입죄는 타인이든 가족이든 동일한 적용이지 않나요?

주거침입죄는 타인이든 가족이든 동일한 적용이지 않나요?

또한 거주인이 상대방이 동의 없이 주거로 온 것에 평온을 해할 정도의 불안, 공포 심리를 느꼈다면

나가라는 요청 없었어도 성립되지 않나요? 애초에 나가라는 요청이 있어도 이 부분은 증거가 서로 없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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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에 타인과 가족간 적용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일반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족간이라고 그 관계가 틀어진 상태라면 동의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에 주거자가 나가라는 요청이 있었느냐가 성립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즉 주거권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