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양도인인 이전 사장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