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를 기만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사업자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판단하여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나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주인이 변경되지 않은 치킨집에서 아무런 사유없이 쿠폰사용기간을 일괄적으로 단축시킨 것은 사업자 자신의 권리남용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