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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등 주식투자사기 피해자의 원금 피해금을 회수해주고 수임료로 33%을 법무법인에서 수임하였다면 변호사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임료가 다소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수임료가 거래관념에 비춰 너무 과도하다고 인정된다면 과도하다고 인정된 일부분이 무효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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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에서는 수임료에 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변호사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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