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법 33조 위반 3,4항으로 송치된 후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 미가입을 가입으로 속여

허위 임대차계약서, 전액 가입되어있다는 녹취록 등의 증거로 1억1천의 보증금손실과

초과수수료 15만원 더받음 으로

-> 33조 금지행위 3,4항 위반혐의 입증되어 송치되었습니다.

보통 이 경우 어느정도의 처벌이 되었다는 판례를 아시나요? 그리고 송치 된 후 기소까지 보통 걸리는 기간을

주변에서 듣거나 아시는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금지행위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처럼 보증보험을 기망하여 실질적 피해액이 1억 1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 단순 행정법규 위반을 넘어 사기죄가 경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사 판례를 보면 보증보험 허위 고지 및 금품 수수가 입증될 경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치 후 기소 결정까지는 통상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피해액이 상당한 만큼,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형 고려할 때 해당 위반 건은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사례에서 그러합니다. 불구속 사건의 기소나 재판은 각각(즉, 재판까지 합한 기간이 아니라) 수개월이상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