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금지행위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처럼 보증보험을 기망하여 실질적 피해액이 1억 1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 단순 행정법규 위반을 넘어 사기죄가 경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사 판례를 보면 보증보험 허위 고지 및 금품 수수가 입증될 경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치 후 기소 결정까지는 통상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피해액이 상당한 만큼,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