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위반은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을 한 경우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허위로 고지하고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점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억 1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하였고, 허위 기재까지 동반된 상황이므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구공판 처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중개사법 위반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피해 액수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될 것입니다. 벌금형 수준은 대략 수백만 원에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