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 승소했을때, 이런 조건이면 받는 금액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소손을 진행하여 소송을 승소했다는 가정을했을시, 과실비율 50%으로 부분승스로 가정하겠습니다.
보증금 1억으로 소송을 시작했을때, 소송중간에 임대인에게 3천정도 일부 받게되면, 어떻게진행이되는건가요?
계속 1억으로 진행해서 5천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3천 받았으니 금액을 7천으로 변경하여 7천의 50%을 받을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억을 기준으로 50%를 기준 삼아야 하고 임대인이 일부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책임까지 일부 면책하였다고 보려면 해당 과실 비율을 넘어서는 변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로부터 소송중 3000만원을 받게 된다면 그와 같은 사정이 소송중에 반영되여 20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됩니다.
즉 판사가 50% 승소 즉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려고 할때, 이미 3000만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20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