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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 변호사 성공보수 변호사 성공보수

원룸전세계약해지 소송중인데

화해권고가 왔네요

변호사가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 화해권고 받아들이라고 하네요

6150만원 지급예정

보증금 6000만원 소송비용150만원

소송비용 각자부담입니다

승소시 150만원 계약 햇는데

변호사 한테 성공보수 주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승소에 해당하는지는 본인이 현재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고 위와 같은 화해 권고로 그 의무가 인정되는 임대인 지위라면 패소라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지급하셔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다고 하여 성공보수가 미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