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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돌꿩155
전세자금반환 소송 걸어서
판결 났는데
보증금 + 변호사 착수금만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성공보수까지 청구하는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착수금 및 성공보수를 포함한 금액 모두가 소송비용청구 대상이 되며, 다만 이때 일정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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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소송비용확정절차가 별도 있어 해당 절차에서 정해진 금액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에 관하여는 수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명확하게 약정을 하기 때문에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청구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