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인중개사법 33조 위반 3,4항으로 송치된 후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 미가입을 가입으로 속여

허위 임대차계약서, 전액 가입되어있다는 녹취록 등의 증거로 1억1천의 보증금손실과

초과수수료 15만원 더받음 으로

-> 33조 금지행위 3,4항 위반혐의 입증되어 송치되었습니다.

보통 이 경우 어느정도의 처벌이 되었다는 판례를 아시나요? 그리고 송치 된 후 기소까지 보통 걸리는 기간을

주변에서 듣거나 아시는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억원 이상의 보증금 손실을 초래한 기망 행위는 사기죄나 병합하거나 죄질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행정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다라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형사판결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자격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압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 기소 여부 결정까지는 통상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나 피해 규모가 크고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 단계에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형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하여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신속하게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임차인을 속여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거나 손해를 입힌 중개사에게 법원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신뢰를 저버린 중죄로 보아 징역형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