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인중개사법 해당 금지행위에 대한 행위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공인중개사법 33조 제1항 4호의 혐의에 대해 증거물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전액보증금손해상태)
1.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보험 전액 가입 허위기재(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2. 녹취록상 보증보험 1억 1천만원 전액 가입되어 있습니다(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3. 녹취록상 보증보험가입은 임차인은 “그거는 신경쓰실 필요가 없다“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4. 녹취록상 보증보험가입은 ”가입이 안된다 하는 경우가 없다“(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5. 녹취록상 보증보험가입이 안될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특약 기재를 요구했으나
계약이 끝나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며 ”특약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짓발언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공인중개사가 해당 23년도 4월시점에 보증보험가입에 대한 확인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본인도 임대인에게 속았다라는 주장을 하였고 경찰이 이것에 대해 송치고민을 하는것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판레나 객관적 증거로 주장할것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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