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인중개사법 해당 금지행위에 대한 행위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공인중개사법 33조 제1항 4호의 혐의에 대해 증거물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전액보증금손해상태)

1.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보험 전액 가입 허위기재(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2. 녹취록상 보증보험 1억 1천만원 전액 가입되어 있습니다(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3. 녹취록상 보증보험가입은 임차인은 “그거는 신경쓰실 필요가 없다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4. 녹취록상 보증보험가입은 ”가입이 안된다 하는 경우가 없다“(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5. 녹취록상 보증보험가입이 안될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특약 기재를 요구했으나

계약이 끝나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며 ”특약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짓발언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공인중개사가 해당 23년도 4월시점에 보증보험가입에 대한 확인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본인도 임대인에게 속았다라는 주장을 하였고 경찰이 이것에 대해 송치고민을 하는것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판레나 객관적 증거로 주장할것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형법적이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중개사법상 중개사의 중개과실로는 보이므로 이에 따라 중개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설명의무 위반등에 따른 행정처벌 및 과태료처분은 가능하나 이게 금지행위 4항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 개인적 생각으로는 단순히 해당 중개사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짓된 언행에 해당이 된다고 보기 보다는 그 발언에 실질적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거짓되게 설명을 하였는가가 더 중요한 사실이 될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중개사는 해당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그럴것이라는 짐작과 임대인의 발언을 사실로 알고 말한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언행이였다라도 그 목적이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까지 어려울수 있다는 부분이 경찰들이 송치를 고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 중개사가 최초부터 해당 주택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위 처럼 설명하였다는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됩니다.

  • 공인중개사법 33조 제1항 4호의 혐의에 대해 증거물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전액보증금손해상태)

    1.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보험 전액 가입 허위기재(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2. 녹취록상 보증보험 1억 1천만원 전액 가입되어 있습니다(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3. 녹취록상 보증보험가입은 임차인은 “그거는 신경쓰실 필요가 없다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4. 녹취록상 보증보험가입은 ”가입이 안된다 하는 경우가 없다“(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5. 녹취록상 보증보험가입이 안될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특약 기재를 요구했으나

    계약이 끝나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며 ”특약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짓발언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공인중개사가 해당 23년도 4월시점에 보증보험가입에 대한 확인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본인도 임대인에게 속았다라는 주장을 하였고 경찰이 이것에 대해 송치고민을 하는것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판레나 객관적 증거로 주장할것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현재 상황을 가지고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필요한 정보는 언제 발생되었는지?, 당시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은 어떤 것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고 시 중개사의 고의 및 과실이 있었을 경우 손배 청구 및 소 청구가 가능한데 위 사항으로 고의 및 과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거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관한 주관적 추측적 판단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있다면 송치가 가능한 사항일 듯 합니다.

    경찰에게 송치해 달라 강력하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