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와 금전 소비대차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전세사기 관련]
-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고(실 선순위 보증금 보다 훨씬 낮은 액수)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5, 관리비 8만원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와 대리인과 함께 계약을 함 (임대인이 와서 계약하지 않았음, 세대주 전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함)
따라서 선순위 보증금을 속인것이 사기죄에 성립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관련]
- 선순위 보증금을 속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난 이후 소액 임차 보증금 3700만원은 받을 수 있어서 다음 세입자를 보증금 3700에 구하고 나머지 13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전 소비대차를 대리인과 작성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제기간은 1월 15일이었고 현재 핸드폰을 꺼둔 채 연락 두절인 상황입니다
[질문]
1. 전세사기 관련 소송을 먼저 진행해야할까요?
2. 금전소비대차 변제 기간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3. 형사소송, 민사소송 어떤 소송이 현명할까요?
4. 대리인과 계약을 했다는 것이 심히 걸리는데 대리인도 처벌 가능 할까요?
5. 만약 법원에서 승소 할 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발생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송의 선후에 관한 규정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니나, 형사사건부터 진행하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바넉입니다.
2. 3. 1번사항과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4. 대리인이 처벌되려면 그가 계약자의 기망의사를 알면서도 대리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대리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불분명합니다.
5. 민사소송에서는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에서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애초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시면 충분합니다.
3. 형사고소 및 지급명령신청을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4.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라면 대리인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만약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게 되면 승소시 지출한 변호사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출하신 변호사비용 전부를 보전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통상 소가가 1000만원이라면 10%인 100만원을 한도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