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와 금전 소비대차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전세사기 관련]
-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고(실 선순위 보증금 보다 훨씬 낮은 액수)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5, 관리비 8만원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와 대리인과 함께 계약을 함 (임대인이 와서 계약하지 않았음, 세대주 전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함)
따라서 선순위 보증금을 속인것이 사기죄에 성립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관련]
- 선순위 보증금을 속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난 이후 소액 임차 보증금 3700만원은 받을 수 있어서 다음 세입자를 보증금 3700에 구하고 나머지 13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전 소비대차를 대리인과 작성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제기간은 1월 15일이었고 현재 핸드폰을 꺼둔 채 연락 두절인 상황입니다
[질문]
1. 전세사기 관련 소송을 먼저 진행해야할까요?
2. 금전소비대차 변제 기간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3. 형사소송, 민사소송 어떤 소송이 현명할까요?
4. 대리인과 계약을 했다는 것이 심히 걸리는데 대리인도 처벌 가능 할까요?
5. 만약 법원에서 승소 할 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발생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