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소액사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를 했음에도 이후 무단으로 계정을 회수하는 등 행위는 기망행위로 사기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화번호가 있다면 가해자 특정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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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 방어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재산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었고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따져보셔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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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집 누수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에 관한 문제가 있음을 알리지 않고 매매거래가 성사된 경우로 이 경우 사기적인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알리지 않고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하자보수비용)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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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연명부에서 공유지분할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용도로로 공유지분할을 할 경우 그 공용도로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할을 하고 소유권을 넘긴다고 해도 일부 지분이라도 남겨두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설사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확인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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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전 매수한 아파트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가능한가요(매도인 누수 원인 확인못한채 추정으로 공사한 상태로 우리에게 알리지 않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매도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상 신의칙을 위반하여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실제로 그 하자로 인해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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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 나 자전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 시스템이 있으며 이를 검색하여 들어가시면 신고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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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나 점포등에서 인도까지 물건을 꺼내 둔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적으로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할 구청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 불법점용에 대한 과징금(과태료)이 부과될 수도 있겠습니다.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구청에 신고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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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보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으로 접수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시며, 관할 경찰서로 우편으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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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은 신랑이, 계약한 집에 전입신고는 신부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집의 대항력에 관하여 임차인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계약자의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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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일러배관 누수로 인한 피해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어 발생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공용배관의 하자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측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층에 대한 배상책임은 부담하시더라도 그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부담하여 수리가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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