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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금도희망찬오리너구리

지금도희망찬오리너구리

이혼 변호사 성공보수를 줘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대표변호사 상담후 착수금 1000만원 냈고 분명히 대표변호사가 맡아서 진행할거라고 했는데 단톡에 대표변호사가 조력변호사를 소개해 주더니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사건을 맡은건 이름도 처음들어보는 다른 조력 변호사였습니다.

처음엔 따졌는데 누가 가도 결과는 같을거라며 넘겨버렸었고 오후 6시 이후와 주말은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일 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연락 자체가 안됐었고 감정호소하는 말을 하게 되면 짜증을 내서 말도 길게 섞지를 못 했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끝까지 믿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정도 소송을 진행했고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 할 때마다 30만원 출장비를 따로 지급했습니다.계약시 성공하면 성공보수 지켜낸 돈의 10프로를 지급, 실패시 500만원 지급 으로 계약했는데 위자료는 안나오고 상대가 요구한 9천만원(위자료 3천만원 포함)을 지키고 상대가 가져간 제 차량도 찾아준다고 하였는데 결과는 위자료 2500만원에 차량은 못 찾아줬고 재산분할로 1800 합 4300을 더 줘야하는걸로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패라고 보는게 맞는건가요? 아직 판결후 나머지 수임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약정내용으로만 보게 되면, 지켜낸 돈의 10%를 지급하기로 하셨기 9천만원 중 기각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 지급하기로 하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사실상 패소라고 보여지며, 또한 소송수행과정에서도 상당부분 불성실하게 진행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에는 성공보수를 별도로 지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변호사측과 이야기해서 협의로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시 성공하면 성공보수 지켜낸 돈의 10프로를 지급, 실패시 500만원 지급으로 계약"을 했다면 상대방이 청구한 9천만원을 4300만원으로 지켜낸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