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한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질문자님이 일체의 욕설과 패드립, 성적인 욕설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한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으로서 허위사실 저기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이 실제 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면 무고죄까지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