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게임 하는데 이거 무고죄밑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게임중에 저희 미드가 게임을 고의트롤 시전하면서 저랑 언쟁이 있었는데(욕밑 패드립 안함?) 제 전적검색후 지인들에게 친구 추가 걸어서 제가 입에 담기 힘들 패드립과 함께 성적 욕설을 한것을 캡쳐 해서 여청과에 통매음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제가 학생인지 여부를 물어봐서 이 경우 허위사실 유포및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궁금 합니다 저는 게임중 일체 욕설과 부모님욕을 한적없으며 성적인 욕도 하지않았는데 억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한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질문자님이 일체의 욕설과 패드립, 성적인 욕설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한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으로서 허위사실 저기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이 실제 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면 무고죄까지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