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양도 받으려는데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과금 등 연체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이전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주고받을 것은 없으며, 임대인하고만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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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통화내용이더라도 해킹으로 인해 드러난 자료는 증거로서는 무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에서는 특별히 증거능력이 문제되지 않으며, 형사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면 설사 누군가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된 자료라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증거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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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 전기체납 임대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기가 끊기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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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는데 민사 만약에 일부 승소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판결을 선고하실때 얼마를 인용한다고 판사님이 구두로 이야기해주시며, 직접 듣지 못하셨다면 판결문을 받아보셔야 확인 가능하십니다. 판결문은 1~2일 후에는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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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치러야하는데 집주인이 잠수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보증보험을 가입한 기관에 현 상황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잔금과 월세를 입금하지 않으면 추후 계약의 효력등에 대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은 임대인의 계좌를 알고 있다면 입금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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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원룸 데코타일 두장이 사진 처럼 기스나서 교체해달라하던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자연스러운 노후화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훼손된 부분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극히 일부분만 훼손된 경우라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만 청구함이 상당하겠고, 만약 부득이 전체를 교체해야하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감가상각을 고려한 정당한 평가금액을 반영하여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새 제품으로 교환함으로 인해 증가된 가치 상당액은 임대인의 부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전문 업자(인테리어 업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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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집주인의 갑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견해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시하시면 됩니다. 변기가 일부 파손이 된 사실이 있다면 오히려 이는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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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대행 사업을 투잡으로하면 현재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알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한다는 것만으로 회사에서 이를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과정에서 따져보게 되면 회사에서 알아차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꼼꼼히 따지다 보면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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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설정된 전세방 계약 시 등기해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보증보험과 전세대출의 가능여부는 은행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은행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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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은 ~~까지로 한다는 식으로 합의된 기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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