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을 지키면서 가고 있는데 옆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부딪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 차선을 넘어 옆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히게 되면 이 경우에는 차선을 지키지 않고 넘은 차량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인정되어 전액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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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사기 고소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시는 것이 최선이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찾아내거나 검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알고계신 정보가 있다면 최대한 제보하여 도움을 주시는 것이 현재 가능하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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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해 일부 유투버들이 허위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경우가 있던데, 명백한 명예훼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유족이 고소를 하게 되면 위 형법 제308조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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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리딩사기 피해 회복 가능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신고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야지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생기게 되므로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일단 신고가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검거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접촉을 피하고 경찰에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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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결정후 배상명령신청서는 어디로 접수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3억 5천만원이기 때문에 3억 5천만원을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배상명령신청서는 해당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의 민원실로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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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환불에대해서 여쭤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거래목적물에도 하자는 없었습니다. 중급을 열줄 알았는데 초급밖에 열지 않았다라는 사정은 거래와는 무관한 사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더라도 전혀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상대방이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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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를 숨기고 집을 팔면 사기죄 해당 되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거래대상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고 그럼에도 그러한 하자를 숨기고 거래를 한 경우로서 그 사항이 거래상 중요한 내용으로 거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라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본기간만큼 월세를 조정하시는 것도 좋으나 월세의 조정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우선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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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답변서 제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나눠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고, 일부만 다투면 그 부분만 다툰다고 하시면서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사진첨부 없이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꼭 사진첨부가 필요하다면 을제1호증으로 해서 사진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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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저를 고소해서 수사중에 있는데 연락을 안받고 있다네요 이런경우 어떻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경찰에서도 더 이상 사건을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고소인과 연락을 하기 위해 좀 더 노력은 해보겠으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결국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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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주차 문제 관련으로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계약상 주차에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주차공간이 있다면 이를 임차인들이 사용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차량을 다른 곳에 대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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