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당사자들과 상의 없이 변경하거나, 변경을 했을때 고지 안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계약서의 위조행위에 해당하며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계약당사자 동의없는 계약서 변경행위는 법적으로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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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파는도중 계약중간에 전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를 매도하는 상황이며 매수자가 전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 당사자가 될 필요는 없고, 다만 전세계약을 하는데 동의를 해주는 등 일정한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충분해보입니다. 아직 집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는 다소 불안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계약을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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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 후 등기부 등본 확인했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의 1/2지분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타인과 사이에 합의를 거쳐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는 결국 건물의 1/2 지분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건물을 부수려 해도 1/2 지분의 소유자의 동의나 허락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부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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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에 배너 광고를 50만원주고 했는데 환불하고 싶은데 안해줄때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맘카페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엔 최종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노력을 고려하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30~40만원의 금액이 되기 때문에 실익여부가 다소 모호한 상황입니다.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를 표해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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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에 배너 광고를 했는데 환불하고 싶은데 안해줄때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5개월에 거쳐 50만원의 광고를 등록한 경우 이는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바 방문판매법에 따라 환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광고가 이루어진 날의 일수를 계산하여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거나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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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상 형사처벌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특정되었다면(얼굴사진이 게시되어 있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을 갖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50대에 불과함에도 할아버지나 할머니라는 등 모욕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만한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모욕죄고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상은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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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을 보내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통 가계약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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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대한변호사협회로 진정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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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 모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원본은 업체만 기지고 있어도 되나요??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한부 복사하여 달라고 요청하셔야 하며, 개인간의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 한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2. 질문자님은 애초 취소요청을 했으나 상대가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종의 강요나 기망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게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효력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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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DataBase) 구매 후 환불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계약과 무관하게 상대가 추가로 보낸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 질문자님 측에서 비용을 주기로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없다면(=즉 당사자간 추가부분에 대해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면) 비용을 지불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용여부는 무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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