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고 10개월 가까이 대금을 못받고 있어요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사대금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형사문제가 되지 않으며,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의 문제 즉 채무불이행 문제로 봅니다.이 경우 미지급중인 상대 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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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간의 계약이나 약정이 제목으로 효력이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은 그 내용이 중요하시며, 문서의 제목이 효력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약정서나 확약서라는 제목 보다는 계약내용에 따라 효력이 결정될 부분으로 차이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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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사건 5만원 사건 체포영장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포는 말 그대로 조사당사자가 조사에 불응하여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결과 혐의가 있다고 해도 구속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면 바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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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제출시 피 진정인을 특정하지 못하는경우 처리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하려면 피진정인이 특정가능해야 하며(적어도 특정가능한 방법이나 수단이 있어야 하며), 진정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피진정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진정사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등 진정의 취지대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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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정책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자 모두에 해당합니다. 기업입장에서는 반품정책을 홍보하여 고객을 유치하려는 것이고, 일부 블랙컨슈머들을 이를 악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행동으로 양쪽다 어느정도 책임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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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인 임대인이 따로 챙겨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는 목적은 보증금과 차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액과 차임액만 정하고 상대방이 이를 제때 지급할 자력이 있는 정도 판단하면 되는 것이며 따로 서류가 필요한 일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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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계인 없이 집을 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개인간의 직거래도 충분히 가능하시며, 중개인 없이 거래한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관계 확인 및 본인확인 후 등기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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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자대표)가 PG사(물품대금 대납업무)의 카드 단말기를 B(사업자), C(사업자) 명의로 대여를 받은 후 B, C명의의 카드번호를 이용한 사기사건에서 발생한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PG사에서는 B에게 결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결제가 취소된 상황에서는 B사가 PG사로 기지급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금전을 지급받아 가지고 있을 법적 권원이 없다면 금전을 반환해야 하고 해당 피해에 대해서는 A와의 관계에서 해결을 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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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분쟁의 문제는 도데체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나,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로 잘잘못이 판단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도 있고, 정부의 강행을 비판하는 입장도 분명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실에서 받아주지 않아 유명을 달리하신 분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법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결론(즉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이 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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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시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에 통보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회사가 특정된 바 없고 현재 특정된 것은 은행일 뿐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채무자의 현 직장 회사에 따로 통보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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