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관리인 계약해지 일방적 통보 어쩌죠..
빌라 관리인이 주차 문제로 빌라 세입자들과 다툼이 몇번 있었습니다.
저와도 다투고 8월까지 하고 자기는 안할거라고 일방적으로 통보 한 상황인데
저희 빌라는 총 8세대 입니다
여태 빌라비 납부 내역 및 사용내역은 모르겠고 일방적으로 자기 그만두니 앞으로 본인한테 관리비 내지말라고 하는 입장인데 부동산 계약서에 빌라 관리비 및 관리인이 적혀져있는 상황 입니다.
질문은
빌라 관리인 말대로 본인이 안한다 했으니 앞으로 빌라 관리비는 어딜로 납부해야하는가 ?
집주인에게 내용 전달 해보니 빌라 관리는 세입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빌라 관리인을 새롭게 색출 또는 구인 해야할까요 ?
그 전 관리인은 계약서애 명시되어있는 기간을 못채웠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
기존 관리인이 관리하던 관리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빌라 관리인 말대로 본인이 안한다 했으니 앞으로 빌라 관리비는 어딜로 납부해야하는가 ? 새로운 관리인을 정해 납부하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내용 전달 해보니 빌라 관리는 세입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해결해야할 문제로 보이며, 세입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했다면 세입자들끼리 의견을 모아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어느 한 사람이 맞아 보면 되겠습니다.
빌라 관리인을 새롭게 색출 또는 구인 해야할까요 ? 그래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 관리인은 계약서애 명시되어있는 기간을 못채웠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관리인이 관리하던 관리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 남아있는 관리비가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고, 법적으로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하기 싫다고 말을 했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이 유효한 이상 기존 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리인 선임계약이 효력을 상실했다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존 관리인의 책임은 그와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관리비는 공용재산이기 때문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