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엄마의 성을 따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혼모의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다만 이후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게 되면 부모가 협의하여 종전 성과 본을 계속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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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나면 무조건 입증 책임은 환자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가해행위의 존재와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겠으나,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자측이 그 의료과실 여부를 모두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일부는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 [2]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2] 의료행위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의료행위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때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출처: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손해배상(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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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범죄 중에서 횡령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물론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인식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과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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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도 의료사고로 재산상, 정신적 손배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반려동물이 의료과실로 사망하게 되면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있음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며, 또한 재산적 가치의 감소 역시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품종에 따라서 가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배상청구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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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중에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모습을 목격하고, 증빙(사진, 동영상)자료를 준비하여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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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면 형벌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을 죽인 경우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되거나 또는 형사절차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 사이에합의금 지급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피해자가 죽지 않았다면 앞으로 얻을 수 있었을 소득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피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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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을땐 뒤로수갑을 채우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거나 기자앞에서는 수갑이 앞으로 채워져있던데 예전에도 그랬던건지 언젠가부터 수갑을 앞으로 채우는것으로 바뀐건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다만 경찰 내부의 지침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또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재량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주의 우려나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는 주로 뒷수갑을 채우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고 협조적이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가급적 앞수갑을 채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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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환불 불가 조항을 기재했으나 환불 요청이 들어온 경우 환불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는 있습니다. 이때 환불불가라는 문구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다만 질문주신 내용상 구매자가 억지를 부리며 사전에 고지된 하자에 대해 트집을 잡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때에는 이미 하자를 고지했음을 주장하시며 환불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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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사진을 악용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마치 자신인 것처럼 소개팅어플에 등록하고 이용한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등 범죄로 볼 소지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여죄가 있는지 즉 성적으로 악용한것은 아닌지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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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의료사고가 의심되어 법적인 분쟁을 할 경우, 반드시 준비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호나자측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특히 진료기록 등 의사가 실제 어떻게 진료를 했고 경과가 어땠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될 경우 진료기록 감정 등 절차를 통해 과실여부를 밝혀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의료행위의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를 진찰·치료하는 등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 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해당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며 반드시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2]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출처: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손해배상(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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