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당근마켓에서 집 앞으로 가지러 온다해서

문앞에 뒀는데 사정으로 연락을 못 봐서 그사람은

다시 자기집으로 돌아갔답미다. 그래서 사정 얘기하니 소액사기다. 합의없으니까 알아둬라 하는데

이경우 고소 진행시 사기 무혐의 받고

무고죄 고소하면 이익이 있을까요

물건을 다 있고 물건을 둔 영상까지 다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는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실제 물건을 내놓기도 했고, 단순한 개인간의 거래관계상 문제에 불과하지 기망행위로 속였다고 볼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고소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