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 무조건 재산을 나눠가지나요?
만약에 남자가 엄청 부자고 여자가 가난하다고 가정을 하고, 그 둘이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을 때, 가난한 여자는 남자의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재산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기간이나 결혼이후 형성한 재산여부, 결혼이후 유지 내지 증식된 재산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하기는 하나 결혼기간이라던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재산분할 금액이 나옵니다. 무조건 반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기여도에 따라 나눠가지는 재산의 정도가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때에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혼인 전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증식된 재산이나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각 배우자의 협력 정도, 혼인 기간, 연령, 소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일정 부분의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