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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박새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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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 무조건 재산을 나눠가지나요?

만약에 남자가 엄청 부자고 여자가 가난하다고 가정을 하고, 그 둘이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을 때, 가난한 여자는 남자의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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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재산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기간이나 결혼이후 형성한 재산여부, 결혼이후 유지 내지 증식된 재산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하기는 하나 결혼기간이라던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재산분할 금액이 나옵니다. 무조건 반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기여도에 따라 나눠가지는 재산의 정도가 달라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때에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혼인 전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증식된 재산이나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각 배우자의 협력 정도, 혼인 기간, 연령, 소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일정 부분의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