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에 만취해서 상대방을 폭행한 것과 맨정신을 폭행한 것의 형량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 주변에서 폭행사건으로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술마시고 우발적으로 한 것 치고는 너무 일방적이고
당한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심한 트라우마와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폭행을 해서 상해를 입혔는데 술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술을 심하게 마셔서 명정상태인 경우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아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등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례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술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나 이러한 변호가 요새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했다는 점은 최근에는 형량에 있어서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실제 피해정도나 당시 가해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죄질이 결정되어 형량이 결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술을 누군가 강제로 마시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음주한 것이라면 양형에서 감형사유가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