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술마시고 폭행하면 맨정신에 폭행보다 감형요인이 되나요?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폭행이 아닌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고의로 술을 마시고
미리 준비한 도구로 폭행하면 어떤 죄에 해당이 되며
만취하면 감형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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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감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