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배포허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옥외광고물법 제3조1항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관할 구청에 먼저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부착은 불법으로 판단되며,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은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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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미 입금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집주인과는 도배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했기 때문에 이제와서 도배 50만원을 미지급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버틴다면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도 있고, 물론 경우에 따라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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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묵시적 계약 연장 중 계약 해지 통보 후,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승계를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그 조건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에 관해 당사자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1의 경우에만 부동산 수수료가 발생하겠으며, 2, 3의 경우에는 부동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겠으므로 (단지 계약서 작성비용 정도 발생가능)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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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통이 10월26일 서거할수있다라는 말을 한 무속인은 문제가 되나요? 아님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사실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모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따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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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집주인이 2개월정도만 연장해달라고하는데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협조하겠다는 정도이고 정확히 계약을 어떻게 하겠다 아직 약속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특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대출 등 문제가 껴있기 때문에 2개월 연장은 문제를 복잡하게 할 것으로 보이고, 가능하면 예정대로 계약해지 후 바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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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이냐 각하냐 또는 인용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재판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소송은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가 각하되었다면 상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하신다는 것은 아니며, 기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니 상급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며 원칙적으로 변론없이 서면으로만 심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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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한 적도 없는데 계약해지 요청하는건 무슨 의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계약한 적도 없음에도 계약해지 요청을 하는 것은 기존 계약관계의 존재를 주장함으로써 계약의 해지에 상대방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등 후속조치를 예정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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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과 협박으로 고소했는데 수사과가 왜 바뀌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경찰 내부에서 어떤 판단에 따라 담당 부서가 변경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었고 그럼에도 경찰에서는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여 협박으로만 조사를 하려고 했던 사정등에 비춰 보면 애초 부실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는 등 방법으로 진상규명을 요청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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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왜 묻지마 범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묻지마 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또한 물질주의와 개인의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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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777조 친족범위 해당으로 퇴사 위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족관계부존재확인서를 제출하신 것때문에 문제가 되신 상황으로 보이나, 당시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채용과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고 행사할 수 있는 지위도 아니였다는 점, 업무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단지 먼 친족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퇴사 등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해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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