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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진실된광어
롤하는 도중에 상대방과 싸웠는데 상대방의 닉네임은 그냥 만화 캐릭터였고 저는 ''니''라는 단어만 사용했고 특정성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니"라고 단어를 사용한 것만으로 해당 패드립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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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닉네임으로 대화하며 상대의 이름도, 주소도, 얼굴도 모르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