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이라는 게임도중 패드립을했어요.
롤하는 도중에 상대방과 싸웠는데 상대방의 닉네임은 그냥 만화 캐릭터였고 저는 ''니''라는 단어만 사용했고 특정성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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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니"라고 단어를 사용한 것만으로 해당 패드립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닉네임으로 대화하며 상대의 이름도, 주소도, 얼굴도 모르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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