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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뿔영양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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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창고로 10년 이상 임대했던 창고에서 이사하는데 원상복구 관련해서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주할때 점검이나 문제가 있던 부분을 사진 촬영이나 자료를 만들지 않고 사용했습니다.창고 주인도 입주할 당시 창고 상태를 찍어놨던 자료도 없습니다. 근데 경기가 안좋아서 저희가 이사가는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10년이상 동안 단 1일도 안밀리고 임대료를 지불했는데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원상복구 관련해서 시비를 걸고있습니다. 저희도 창고 주인 둘다 입주 당시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바닥 벽 기스 정도입니다. 물류 창고로 쓰이는 창고인데 당연한 세월의 흔적입니다. 시설물 고장이나 파손이있으면 몰라도 그냥 세월의 흔적만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해줘야하나요?? 그쪽도 입주 당시 자료가 없는데 그냥 해달라고합니다. 너무 괘씸해서 아무것도 안해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어떠한 문제가 될까요??제가 알기론 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사람이 소명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맞나요?(참고로 저희가 들어왔을때랑 똑같이하고 나갑니다. 따로 설치한 시설물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계약당시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이는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의 흐름에 따른 단순 노후화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라면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법적인 다툼이 되더라도 불리할 이유가 없고,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하신다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바로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