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물건이 잘못와서 환불해는데 갈등이 생겼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제품을 거래하기로 했음에도 그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다른 제품이 도착한 경우 애초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엽니다.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안되면 사기를 이유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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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하면 전자 발찌 부착하지 않고 법에 의해 보호 처분 내리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니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2에 의하면 위치추적 전자창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합니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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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 후 제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환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측에서 잘못하신 것이 없으므로 피해가 올 이유도 없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의 경우 행위능력이 없어 거래행위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바, 계약취소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하였기 때문에 계약은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기지급한 돈의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만약 원만히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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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살교사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살을 교사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교사를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C가 우연히 그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사를 한다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자살교사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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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가게에서 수제 담배를 파는 것을 봤는데 담배 파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담배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조가 가능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가게해서 수제담배를 제조하는 경우 불법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획재정부 등에 민원을 넣어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 ①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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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고장 재물손괴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고장을 부착한 행위만으로는 현재 실무적으로 재물손괴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스티커가 유난히 강력한 것으로 쉽게 제거가 불가능할 정도로서 차량에 손상을 입힌 정도로 볼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손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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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을 중개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체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으며, 정식 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가 중개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개인 자격만 확인해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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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속 현금 만 갖고 지갑은 쓰레기통에 버린 경우 형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겠으며 피해금액이나 범행수법, 죄질 등을 고려하면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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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의없이 제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요금,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제가 저 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현재 일을 하고 있어서 다다음달까지는 상환이 가능하긴 합니다. => 만약 상환하지 않게되면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 명의로 개통된 폰으로 인한 다른 범죄가 없다면 통신법에 의한 처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 질문자님이 개통한 것이 아니므로 책임은 없으나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 해지가 안되어 있으면 당장 해지하셔야 합니다. 명의도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인데 제가 이 돈을 갚으면 후에 있을 송사에서 명의도용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그럴 우려는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것이 아님에도 그 비용을 낸다면 이는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과 같은 형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만 받고 실제 본인인지 확인도 안하고 개통시켜준 대리점은 처벌 가능한가요? => 금감원이나 정보통신부 등 관할 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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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본계정고소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본계정과 가계정이 있는지 여부, 그것을 밝혀낼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방법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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