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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줄나비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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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당시 계약서작성안하면 처벌

중고차 구매할때 계약서를 무조건써야 하나요? 계약서를 작성 안했다면 중고차 판매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고차의 매매계약시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벌 규정이 현행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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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에 분쟁이 발생했을때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작성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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