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두계약의 경우 약속 내용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약속 자체를 부인하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카톡 등 대화 내용 기록, 목격자나 증인 확보, 약속 이행을 위한 구체적 행동(예: 계좌이체 내역, 거래 기록 등) 입증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