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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4.26

중고차 딜러들이 차를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중고차 딜러들중에는 사람봐가면서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중고라는게 시세가 정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어서 나중에 속았다는 걸 알아도 딱히 할 수 있는게 없어보이더군요. 혹시나 제가 모르는 처벌방법이 있지않을까해서 물어봅니다. 대충 중고차 거래가가 보통 500이라고햇을때 800만원에 팔아치울 경우를 예로들어서 말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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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차 매매상에서 특별히 기망행위가 없는데 시세와 차익을 많이 주어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범죄라고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다만 그러한 시세와의 극명한 차이에 있어서 차에 대한 사고 이력의

    위변조, 차량의 연식 등에 있어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거나 특별한 사고 이력 등을 말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기죄에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 역시 매수인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인 시세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없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딜러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를 매도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