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유도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실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취/등록세를 탈세하는 것이고,
중고차 매매 중개인(딜러)는 소득세를 탈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매수인인 질문자 역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