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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중고차 판매하는 사람들이 다운 계약서를 적게 유도하는 행위를 신고 가능한가요?

중고차를 보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동차 매매 가격보다 낮게 적도록

유도하더군요. 결국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 거래 자체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만,

다운 계약서를 유도하는 행위 자체를 신고 및 처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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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유도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실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취/등록세를 탈세하는 것이고,

      중고차 매매 중개인(딜러)는 소득세를 탈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매수인인 질문자 역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