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사건 파악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내용에 따라 그리고 변호사 마다 처리하는 스타일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믿음이 가지 않으신다면 약정 철회 후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신뢰가 없으면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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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법죄 현금수거책으로 부부가 같이 활동했는데, 모르고 했으면 범죄가 성립안되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범죄임을 모르고 행동했다면 무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비정상적인 행위임을 알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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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대주기나해 고소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형사법적으로도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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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불법채권추심 고소당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은 있겠으나, 매우 경미한 행위로서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해보입니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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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사이버 스토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스토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대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차단 후 다시 연락이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고하더라도 수사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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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직거래 사기 합의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범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벌금형 30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됩니다.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액은 100~2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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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오픈채팅방 모욕죄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적 발언의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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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헌터 한테 당한거같습니다..이거 통매음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던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죄가 될 것이니 실제 신고를 할수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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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지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일단 정상적으로 계약은 되었으나 이후 일정이 안맞아 계약이 파기된 상황에서 돈을 환불받으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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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과 횡령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자기나 제3자에게 이익이 되고 본인에게는 손해가 되도록 업무처리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횡령죄가 물건이나 돈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다는 행위태양이 다른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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