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1심에서 가집행해서 받은 금액은 2심에서 지연이자가 안붙는건가요?
1년 전 1심 판결 후 돈이 급해 판결금 3천만원을 상대로부터 가집행하여 전액 받았습니다.
8.20일자로 2심 판결이 났고 금액은 1심과 큰 차이없이 3천만원 수준인데
판결문 주문을 보니까 1심 초기부터 2심 판결일인 24년 8.20일까지 연 5%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적혀있네요
1년전에 1심 판결금 3천만원을 가지급 받았으니 가지급금 수령 후 2심 진행동안의 지연이자 5%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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