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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고릴라281
1년 전 1심 판결 후 돈이 급해 판결금 3천만원을 상대로부터 가집행하여 전액 받았습니다.
8.20일자로 2심 판결이 났고 금액은 1심과 큰 차이없이 3천만원 수준인데
판결문 주문을 보니까 1심 초기부터 2심 판결일인 24년 8.20일까지 연 5%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적혀있네요
1년전에 1심 판결금 3천만원을 가지급 받았으니 가지급금 수령 후 2심 진행동안의 지연이자 5%는 없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심 판결에 따른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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