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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순수한거미139

순수한거미139

민사소송 판결금액 합의하면 지연배상금은 안줘도 되는지?

24년 4월 3일 민사 소액으로 판결 받았고 항소했으나 최종 항소 기각으로 10월 25일 판결종료 되었습니다.

판결문에 있는 260만원 외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은 4월 3일부터인것인지요?

만약 상대방과 합의하여 금액을 조정할수 있는것인지요?

일방적으로 판결금액을 전달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돈을 전달후 추가로 확인해야하는 서류 (영수증같은) 것들이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지연이자는 1심 판결문에 판결문 주문에 기재된 것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합의가 되면 당연히 조정도 가능합니다.

    3. 지급한 돈은 이자에 먼저 충당되기 때문에 원금이 남게 됩니다.

    4. 계좌이체를 하면 증거가 남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겠으나 영수증(변제확인서)을 받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연이자의 기산시점은 판결문 주문을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여 조정할 여지가 있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돈 전달후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연이자 계산은 판결문 기재를 보아야 하나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기산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지연 이자 등 조정하는 건 가능하나, 상대방이 미지급하면 그 금액 부분은 압류 등 강제집행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