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위협하는 행동은 동물학대가 아닌가요?
현행법상 단지 강아지를 위협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동물학대행위로 판단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한편 마당 물청소 과정에서 대문 밖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정도로는 역시 법적으로는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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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전자담배 흡연 처벌 규정있나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길거리라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 부과되상은 되는 것은 아니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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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진로방해 주정차 처벌 가능 문의
불법주정차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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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한달 남았는데 그냥집주인도 임차인도 조용하면 자동으로계약이 연장된다는데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전세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임대차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그 기간내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는 기존 계약내용 그대로 갱신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말합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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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친구와 싸워서 왔어요 어떻하죠?
폭행피해를 당한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학교에 학폭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가해학생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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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주식사기 대처방법 문의드려요
가해자 검거 후 가해자가 임의로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는 이상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이 확인되며, 이를 근거로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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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나누어 지는가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준으로 분류가 되며, 소기업은 동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을 기준으로하여 업종별로 매출액이 그 구분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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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간의 법적분쟁이 생기면 진료기록부조회
진료기록부는 수정이나 내용을 추가하는 등 가능은 하겠으나 법적으로 이를 수정할 경우 원본과 수정본 모두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해킹등을 통해 이러한 수정기록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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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것에 대해 오진해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한 의사의 법적책임정도
어떤 증상에 대한 원인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 사정만으로 오진으로 판단받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지며, 설사 오진이라고 하더라도 단지 환자의 시간과 비용이 허비된 정도로는 실제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도 법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으로 그에 소요되는 노력대비 받을 수 있는 보상 자체도 매우 미미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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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삼도례란 어떤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간의 범죄에 대해서 그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부르며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기때문에 고소를 해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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