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한달 남았는데 그냥집주인도 임차인도 조용하면 자동으로계약이 연장된다는데 맞는가요?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제 한달남았는데 집주인도 말이 없고 임차인도 말이 없이 조용합니다 그럼 전세계약이 자동으로되어서 연장이된다는데 맞는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네 맞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개정 2020. 6. 9., 시행 2020. 12. 10.)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여 별다른 약정 사항이 없는 이상, 계약기간 만료 이전 위 기간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를 통지하지 않은 이상 관련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임대차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그 기간내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는 기존 계약내용 그대로 갱신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말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