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개정 2020. 6. 9., 시행 2020. 12. 10.)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여 별다른 약정 사항이 없는 이상, 계약기간 만료 이전 위 기간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를 통지하지 않은 이상 관련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