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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갈기쥐23
월세 계약 한달 남았는데 집주인이 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조건 그대로 계약 연장인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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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묵시적 갱신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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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적어도 2개월 전에는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