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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갈기쥐23

클래식한갈기쥐23

월세 계약 만료 한달 남았는데 아무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인거죠?

월세 계약 한달 남았는데 집주인이 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조건 그대로 계약 연장인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묵시적 갱신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적어도 2개월 전에는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