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서로 아무 말도 안하고 만료일을 지나친다면 계약이 자동 연장 되는 건가요?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서로 아무 말도 안하고 만료일을 지나친다면 계약이 자동 연장 되는 건가요? 나중에 계약서 다시 작성히거나 그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추후 계약서 작성 없이 이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