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딩방주식사기 대처방법 문의드려요
주식사기당했는데요 사기접수했는데. 이거 잡으면. 돈은받을수있나요. 경찰말로는잡고나서 민사로하라고하는데 잡으면 판사가피해금 받을수있게 해주나요 아님 민사로 또 다시재판해서 받아야하나요 ㅜㅜ 집에는 모르게 하고싶은데 ㅜㅜ이만저만걱정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해자 검거 후 가해자가 임의로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는 이상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이 확인되며, 이를 근거로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검거가 되어 검사가 기소를 하면 재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사기 피해 금원을 손해배상 청구하여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동으로 법원에서 지급 되는 것도 아니고, 집행문을 받아 사기범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범죄로 얻은 수익 등을 모두 소비한 경우라 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반환 , 회복하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