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사기 리빙방 고소장및 민사소송?

지금 현재 형사 고소장 및 은행지급정지했놨어요 경찰 조사하러가는데 사건사고 사실원받고 은행에 가서 피해구제 신청할려고합니다 근데 재가 너무 늦게신고하게됫어요 ㅜㅡ 한달이라는시간이 지났어요 ㅜ 만약 민사소송까지하게되면 회수 가능성이 몇프로 정도될까요?? 그 상대방에 벌써 통장에 돈없으면 받을 확률이 작다는데 법을 잘 모르겠네요 회수 가능성 10프로 라도 있으면 소송 하는게 좋은건지 조언이 필요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으시면, 본격적인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이전에 가압류 절차를 먼저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리딩방 사기의 경우, 돈을 입금받은 계좌가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하셔야 하는 일은, 우선적으로 돈을 입금받은 계좌의 명의인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또는 '사기'로 수사가 개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해당 명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리딩방 총책이나 중간책을 검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통장대여자, 인출책 등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하에 남긴 잉크를 보시면 텔레그램 팀미션 사기의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는지 기재한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글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 아쉬움이 크시겠지만, 지금이라도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투자 사기의 경우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 달리 은행을 통한 직접적인 피해구제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회수 확률은 가해자의 실제 자산 유무나 계좌 명의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크기에 특정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다소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승소 판결을 받아두면 향후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므로, 소송 비용과 예상되는 실익을 충분히 비교해 보신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수사 기관의 조사를 통해 상대방의 신원이나 자금 흐름이 어느 정도 파악되는지에 따라 향후 대응의 방향성이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